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중국인 투자자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런데 민씨는 되려 우리은행과 법원의 조치가 부당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당시 민씨가 우리 측에 청구한 배상액은 2641억원이었다.
그러나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민씨의 최종 패소를 결정하면서 우리 정부는 소송 비용 등 64억원 이상을 민씨로부터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통령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