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무리한 제재, 법원서 제동 걸렸다"

정치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4일, AM 10:37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거래정지 등 조달당국이 기업을 상대로 내린 행정처분이 법원에서 잇따라 뒤집히면서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조달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사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조달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26.8%로 202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되는 행정소송은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집중 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모두 426건이다. 이 중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소송은 317건으로 전체의 74.4%를 차지했다. 올해 역시 전체 52건 중 40건, 76.9%가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소송이었다.

기간을 2020년까지 넓혀 보면 올해 8월까지 제기된 행정소송 866건 중 594건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었다.거래정지, 판매중지, 우수제품 지정 취소 등과 관련된 소송이 뒤를 이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면 단순한 절차상 하자가 아닌 조달청의 처분 근거 자체가 부족하거나 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했다고 판단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2020년 이후 접수된 사건 가운데 최종심에서 조달청이 패소한 사건은 모두 78건이었다. 이 가운데 ‘처분사유 부존재’가 패소 사유에 포함된 사건은 37건,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된 사건은 38건이었다.

박 의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거래정지는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제재”라면서 “조달청 스스로 공공조달을 ‘민생경제의 핵심 안전판이자 마중물’이라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으로 기업의 입찰을 막았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을 제재하는 데 앞서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 제재 수위가 적정한지 조달청의 조사·처분 과정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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