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행안위원 "민주당, 피해자마저 갈라치기…중수청법 개정 반대"

정치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4일, AM 10:59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이해식 소위 위원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이해식 소위 위원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복원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궁극적으로 (검사) 보완수사권이 복원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하려면 검사의 보완수사권부터 존치해야 한다”며 “민주당에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 민생범죄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대신 또 다른 기관인 중수청에 새로운 보완수사 조직을 만드는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 등 일부 범죄에 대해 별도 보완수사를 허용하려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범죄가 복합적인 양상을 띠는 만큼 특정 범죄만을 별도로 떼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민주당은 이제 범죄 피해자마저 갈라치기 한다는 것인가”라며 “피해자가 되는 순간 누구든 가해자 앞에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는 범죄 종류로 나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복원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 기관에 새 조직을 만들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을 바로잡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부터 되살리면 된다”고 했다.

끝으로 “이번 중수청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복원해야 한다. 그것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무너진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