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모듈러교실' 입찰 담합 적발…가족 업체 4년간 99건 독점

정치

뉴스1,

2026년 September 14일, AM 11:26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초·중·고등학교 대상 '모듈러 교실' 입찰 과정에서 총 1300억 원 규모의 입찰 담합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모듈러 교실은 주요 구조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으로 운송해 조립·설치하는 임시 교실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모듈러교실 관련 A 업체에 대한 입찰 비리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 업체는 가족·친족이 대표와 임원으로 있는 특수관계 회사들과 함께 최근 4년간 전체 발주 물량 324건 가운데 약 31%인 99건을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쟁입찰에서는 업체 간 입찰가격을 사전에 협의해 투찰하는 행위가 금지되지만, A 업체는 배우자와 친족이 운영하는 업체들과 입찰가격 담합을 시도했다.

국민권익위는 '카탈로그 계약' 방식이 낙찰가격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카탈로그 계약은 수요기관이 입찰 참가업체에 기초금액을 제시해야 하지만, 별도의 산정 기준이 없었다. 이에 교육청이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을 토대로 제안 가격을 정하면서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됐고, 결과적으로 낙찰가격까지 높아지는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기관들이 모듈러교실의 실내공기 질 측정 등을 납품업체에 맡기면서 검수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모듈러교실은 학생과 교사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으므로 이번 입찰 담합과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계약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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