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제넨셀은 2021년 코로나19에 감염된 햄스터를 대상으로 비임상시험을 진행했다. 당시 토혈·폐 비대증이 나타나고 폐사 사례도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제넨셀 설립자 강모 교수의 약사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법원은 강 교수가 임상시험 승인에 불리한 내용임을 알고도 보고서에서 이를 삭제·누락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같은 해 10월 12일 브로커 양모 씨의 요청을 받아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동물실험 결과가 누락된 데 이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까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탁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의원실은 실제 투약 여부와 인원·연령·국적, 동물실험에서 폐사한 사실을 대상자에게 알렸는지, 발생한 부작용 등을 식약처에 질의했다. 식약처는 이상반응 보고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 의심사례(SUSAR)가 보고된 사례는 없었다”고 답했다.
대상자에게 위험성을 알렸는지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내용과 예상되는 건강상 피해, 보상 내용·신청 절차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고지 내용에 대해서는 “실시기관에서 시험책임자가 설명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임상시험 승인 경위와 환자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김 후보자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햄스터가 피를 토하면서 폐사한 치료제를 93명이 실제로 맞았다”며 “김 후보자 로비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무모한 일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후보자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대한민국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겠는가”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햄스터를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1마리는 토혈을 하고 죽고 4마리는 폐비대증이 일어나 위중한 상태에 빠졌음에도 이런 것을 몽땅 빼고 허가를 받으려고 한 것이 이 사건”이라며 “(치료제를 투약한) 93명의 인적 사항 확인과 함께 김 후보자와 강모 교수, 양모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후보자를 엄호해온 민주당을 향해 “이 정도면 지켜볼 인사가 아니라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할 인사”라며 “결과적으로 큰 사고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위험천만한 청탁까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