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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매각 조건을 변경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사건 관련자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강경성 당시 산업부 2차관(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14일 발표한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8월 YTN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지분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보유 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매각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방송법상 대기업 등이 방송사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는 데 제한이 있는 만큼, 29.99%만 매각하면 대기업 등 잠재적 매수자의 입찰 참여가 가능해져 매각 이익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강경성 당시 산업부 차관에게 YTN 지분 전량 매각을 요구했고, 강 전 차관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매각주관사 관계자들을 불러 두 기관의 지분을 합쳐 전량 매각하도록 지시·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 실무부서에도 산업부와 농림부에 YTN 지분을 통합해 전량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기존 공동매각협약을 변경해 YTN 지분 1300만주, 30.95%를 전량 매각하기로 하고 2023년 9월 입찰공고를 냈다. 실제 같은해 10월 진행된 경쟁입찰에는 3개 업체만 참여했고, 한 업체가 YTN 지분 전량을 3199억 원에 낙찰받았다.
감사원은 산업부와 방통위가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협약 변경으로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 YTN 지분이 저가에 매각됐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감사원은 "최고가격 입찰 방식과 예정가격 산정에는 문제가 없었고, 대기업 등이 참여했다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해질 가능성은 있으나 그 규모를 알 수 없어 저가매각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소관 범위를 넘어 공기업의 기존 협약 변경을 지시·요구하는 등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각 주의를 요구했다.
ukge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