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소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9.14 © 뉴스1 황기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논의했으나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징계 요구권 등을 두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는 16일 다시 소위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1소위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소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총 24건의 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은 내지 못했다.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소위 뒤 "10월 2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큰 변화가 있는 데 따른 개별 법률들의 바꿔야 할 내용을 담은, 법사위에서 처리할 건이 24건"이라며 "심사는 마쳤고 일부 이견 있는 부분은 (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과 더 논의해 16일 오전 10시 (소위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했다.
비공개회의에선 국민의힘이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징계 요구권을 없애야 한다는 분도 있었고, 전체 다 살려야 한다, 절충안으로 징계 요구권 중 앞부분은 삭제하고 뒷부분은 살리자는 3가지 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법안 내용이) 명칭 변경 수준이라 형사소송법 부칙, 공소청법 부칙에 넣어서 (처리)하려 했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으니 부칙에 담는 게 적절하지 않고 별개 법률로 떼어내 별도 (법안) 발의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당정은 전날(13일) 공소청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고, 형사기획관·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그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으로 "(크게 보면) 전체 40건이다.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20건, 법사위 20건"이라며 "오늘내일 사이 다른 8개 상임위가 절차를 밟아 통과시킨 뒤 16일 오후 법사위(전체회의)로 올라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들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16일 오전 법사위 소위 및 각 상임위,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7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목표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