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농지조사, DB구축용…경미 위반 처벌 없어"

정치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4일, PM 04:52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경미하게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있지 않을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전수조사의 목적을 묻자 “농지법 시행 이후 농지를 제대로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없었다”며 “제대로 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농민들의 반발을 전하며 조사의 성격을 문제 삼았다. 그는 “많은 농민들이 세금폭탄과 강제 처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소유한 농지를 수탈할 목적으로 했던 동양척식주식회사 행동 같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에게 이런 평가를 어떻게 보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한 총리는 “분명하게 답변드리겠다”며 전수조사가 처벌을 전제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경미한 사안이냐”고 되물으며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임차농은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살 사람이 없는 농지를 팔라고 강요하는 국가정책이 현실에 맞느냐”고 따졌다.

한 총리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은 없고 투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은 챙겨보겠다”며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투기성 소유와 실경작 농민을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현장 점검을 주문했다. 그는 “총리님도 장관님도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라”며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전수조사를 중단하고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관련된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법상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임대차 제한을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처분 의무가 부과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매겨진다. 농업계에서는 고령 농가와 임차농이 조사 대상에 대거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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