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김승원, 지역향우회장과 그 딸까지 채용…선거법 위반"

정치

뉴스1,

2026년 September 14일, PM 04:59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14 © 뉴스1 황기선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에서 활동해 온 수원호남향우회 회장 김 모 씨와 그의 자녀를 각각 5급 비서관과 인턴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 후보자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현직 호남향우회장 김 씨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지선에서 향우회장으로서 공을 세우고 그 공로로 보은성 취업을 시켜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은 더 나아가서 김 씨를 채용하기에 앞서 김 씨의 딸까지 인턴으로 채용해 등록시켜서 활동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김 씨가 2022년 지선과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도왔다는 의혹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향우회장은 선거를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김 씨는 선거를 지원한 혐의로 고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87조에 따르면 향우회장은 기관·단체 또는 회장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박 의원은 김 씨가 지난 2022년 9월경 근무를 시작해 연봉 8000만 원 수준의 고액을 받았지만, 근태가 불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저희가 김 후보자와 함께 보좌진으로 일했던 분의 제보를 통해 확인한 내용인데 호남향우회장이 의원실에 들어온 뒤에 국회에 한 번도 출근한 적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제보자는) 지역사무실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치는 수준이었다고 제보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문제는 김 씨 딸까지 인턴으로 채용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표를 많이 줄 수 있는 세력에게 일종의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향우회의 선거참여금지를 위반한 내용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씨와 그의 딸이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한 시기는 겹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김 회장과 그의 딸을 채용한 사실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자신과 가까운 사이였던 정인재 판사의 아들을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사실도 드러나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 의원으로 함께 일하는 보좌진을 사적 인연,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특혜성으로 채용했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며 김 후보자의 분명한 소명을 촉구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정인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아들을 자신의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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