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간판 빛공해 사각지대 줄인다…허용기준 적용 대상 확대"

정치

뉴스1,

2026년 September 15일, AM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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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과도한 옥외광고물 조명으로 인한 수면장애 등 빛공해를 줄이기 위해 빛 밝기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지역과 광고용 조명기구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빛공해 예방 개선방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빛공해방지법령은 인공조명의 밝기와 눈부심 정도를 제한하는 '빛방사 허용기준'을 두고 있지만, 시·도지사가 지정한 조명환경관리구역과 옥외광고물법상 허가 대상 조명기구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리구역 밖에서 빛공해 민원이 발생하거나 기준 적용 대상이 아닌 조명기구가 원인인 경우 일부 지방정부가 단순 계도에 그쳐 민원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권익위는 우선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지역이 다수 확인됐는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한 곳도 지정하지 않은 광역지방정부에 필요한 지역을 선별해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빛방사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광고용 조명기구를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허가 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옥외광고물을 제작·설치하는 단계부터 빛공해를 줄일 수 있도록 옥외광고업 종사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에 빛공해 예방 내용도 포함하도록 했다.

오정택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그동안 빛공해 피해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있어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며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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