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무공개매수제도, 50%+1주로...시행령 안두기로

정치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5일, AM 11:3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여야가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공개매수 비율을 발행주식의 ‘50%+1주 이상’으로 하고 별도로 대통령령에 세부기준을 위임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공개매수는 상장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최대 주주의 주식뿐 아니라 일반주주의 주식도 일정 비율 이상 사들이도록 하는 제도다.

[단독] 의무공개매수제도, 50%+1주로...시행령 안두기로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의 핵심 쟁점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전날 핵심 쟁점에 대해 간사 등 소수 의원이 참여해 논의하는 비공식 자리인 소소위원회에서 이같이 가닥을 잡은 사항을 각각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소위에 참여했던 민주당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이날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여당 의원들간의 회의를 마친 뒤 기자와 만나 공개매수 비율과 관련, “(세부조건) 시행령은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당 정무위 소속 의원도 “진행 경과를 얘기했고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공개매수 비율과 관련, ’50%+1주 이상‘을 하한으로 두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이 경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제기해 소소위에서 시행령 부분은 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법안심사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발동 조건은 주식 25% 이상을 매수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로 정리돼다. 의무공개매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 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인 일반 공개매수 위반 벌칙보다 형량을 가중하기로 한 것이다.

매수가격은 과거 매수 가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가격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제안한 1년과 6개월 중 어느 안으로 할지 좀더 연구(스터디)가 필요해, 부대의견을 달아서 추후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공개매수는 기업 인수합병(M&A)의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소액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지난 1997년 상장회사 주식 25% 이상을 취득할 경우 총 지분의 ’50%+1주 이상‘이 될 때까지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가 구(舊) 증권거래법에 도입됐다. 하지만 이듬해인 1998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기업 구조조정과 M&A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1년 만에 폐지됐다.

이후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하반기 우선순위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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