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위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법안' 與주도 의결…野 퇴장

정치

뉴스1,

2026년 September 15일, PM 03:05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 자리가 비어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정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2026.9.15 © 뉴스1 황기선 기자

검사의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들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성평등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매매방지법),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신매매방지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형소법 개정에 따라 법 자구나 내용 등을 수정한 것이다. 특히 청소년성보호법엔 전건송치, 인신매매방지법엔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 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상정에 대해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 간사인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과 청소년의 권익을 다루는 우리 위원회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후속 법안을 처리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사법체계를 졸속처리하려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며 "그에 따른 부수법안을 처리하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게 맞지 않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이 상정되고 의결되는 절차에 함께할 수 없어서 이석하겠다"라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오늘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률안은 지난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내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전건송치 법안"이라며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했다.

성평등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권리와 형사 사법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는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와 정부 모두 형사법 제도 변경으로 인한 또 다른 공백이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고, 유사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조치와 제도보완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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