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비공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55년 만에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관계 없이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교부금으로 배분되는 연동 구조였는데, 앞으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한 새 산식이 적용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여기에 더해 새 산식에 따라 산출된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내국세 연동은 폐지되지만, 어떤 경우에도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들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계에서 반발의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일선 교육청의 교육재정이 줄어들 경우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사업 예산이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에 유·초·중등교육의 미래를 보장할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재원을 국회에서 미리 심의하는 안전판을 추가로 마련하는 건 이같은 지적에 따라 세부 사업 계획을 재차 점검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교육위 관계자는 “교육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법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법안인 만큼, 재경위와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위는 16일 오후 열리는 교육교부금 관련 공청회에서도 해당 내용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