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지난 5월 ‘매물 잠김’ 현상 방지를 위해 연말까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조치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데다가 전월세 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추가 보완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권 정책위의장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는 올 연말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며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은 임차 기간만 인정하고 임대차 갱신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