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 폭파' 北 배상 판결에..정부 "대화·협력 통해 해결 기대"

정치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6일, AM 11:19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손해를 한국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6일 통일부는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되어 모든 남북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김형철)는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 정부가 청구한 446억 2641만원 722원 전액을 인정하고, 북한이 지연이자와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낸 첫 사례다.

다만 북한이 이번 소송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정부가 실제 배상금을 받아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도 없는 상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365일 24시간 상시 남북 연락·협의 창구’로 개성에 개설됐다. 하지만 북한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으며 당시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2023년 6월 소송을 냈다. 정부가 산정한 피해액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이에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 발생한 피해를 합친 금액이다.

이 사건은 지난달 선고 예정이지만 선고 이후 조처를 검토해야 한다는 통일부 요청에 따라 이날로 선고기일이 한 차례 연기됐다.
통일부 청사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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