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한동훈 후원회 자료, 법 따라 국회 제출한 것"

정치

뉴스1,

2026년 September 16일, AM 11:40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관련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15 © 뉴스1 황기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후원회 회계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관련 법률에 근거해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자료는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누구든 받을 수 있는 자료"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의원은 손솔 진보당 의원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로 자신의 후원회 회계보고서를 요구해 선관위가 제출했다며 반발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누구든지 회계보고서와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의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원회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기부한 사람의 인적 사항과 금액도 공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적절한지를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증언감정법과 국회법에 국회의 안건 심의와 관련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제출 의무가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도 소관 상임위원회 등이 의결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국가기관에 제출 의무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관련 법률에 따른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선관위가 그 목적 등을 판단해 제공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는바 비공개 대상 자료가 아닌 한 제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면서 한 의원의 자료는 제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선관위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관련 선관위 회의록을 국회에 기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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