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김승원, 장관 적임자 확인... 결격 사유 없어”

정치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6일, PM 04:07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6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 행정을 이끌 적임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이 반복 수준에 그친 만큼 법무부 장관 임명 절차를 밟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왼쪽), 김기표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왼쪽), 김기표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적격, 적합"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사위 소속 서영교, 김의겸, 김기표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는 자료와 사실관계로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사실과 다른 주장에는 분명히 해명했다”면서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에는 “제3자의 말을 후보자의 청탁과 약속으로 연결한 주장”이라며 “검찰의 불기소 판결에는 민원 전달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탁 알선의 대가 약속 확인이 어렵다는 게 담겼다”고 설명했다.

독약이라는 낙인도 맞지 않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절차 생략이나 우선 검토가 없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전문가 자문에서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설계가 타당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동일 임상약의 임상시험에서도 가벼운 이상 사례 10건이 보고됐지만 중대한 이상 사례 보고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주가조작 의혹에도 민원 전달 이후 기업 인수·투자 손실을 연결했을 뿐 후보자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근거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련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부 회계상 오류 등 미흡한 점을 가족의 공적 재원 편취로 몰아가는 건 실제 노동과 운영 구조를 외면한 왜곡”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판사, 변호사를 거쳐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경험과 성과를 나열하면서 “무엇보다 법사위 간사로 수사·기소 분리 입법을 주도했다”면서 “입법 취지와 현장의 우려를 이해하는 경험은 공소청의 안정적인 출범과 책임형 형사사법체계를 뒷받침할 자산”이라고 치켜세웠다.

민주당은 국힘의힘을 향해 “이제 거짓 정보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고 확인된 사실과 정책 역량으로 판단하라”며 “소모적인 의혹 제기를 멈추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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