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9.16 © 뉴스1 황기선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6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다만 경과보고서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의결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은 "종합 의견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수호하며 대법관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것이라는 의견과,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 정치적 중립성 및 법관의 독립에 대한 소신을 충분히 갖추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는 의견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보고서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인청특위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당시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사법개혁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자가 처남 소유의 강남 아파트에 거주한 것을 두고 증여세 탈루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오는 17일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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