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오른쪽), 김기표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적격, 적합"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석 전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냐는 물음에는 “그럼요”라고 답하며 “어제 인사청문회를 마쳤기에 여야 간사가 협의할 거로 생각한다”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해명이 충분하지 않아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렵다고 말한 것에는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말한 게 없는데 상의해 보겠다”며 “간사 일도 같이 해서 마음으로는 많이 동의할 텐데 당의 입장도 있으니 그러는 게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법무 행정을 이끌 적임자임을 확인했다”며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의 판사, 변호사를 거쳐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경험과 성과를 나열하면서 “무엇보다 법사위 간사로 수사·기소 분리 입법을 주도했다”며 “입법 취지와 현장의 우려를 이해하는 경험은 공소청의 안정적인 출범과 책임형 형사사법체계를 뒷받침할 자산”이라고 치켜세웠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진짜로 장관이 되면 공소 취소를 시도할 것이 뻔하다”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재판보다 더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과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 광화문에서 사퇴 촉구 집회가 열린 사례를 언급했다. 장외 투쟁 여부에는 “당 차원에서 의원들과 논의하고 난 뒤 결론을 내릴 부분”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