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면담하는 경우 영상 녹화를 해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이 발단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검찰 수사권에 예외를 둘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 보호가 약화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16일 국회에서 법안소위 개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두고 범여권 안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상황을 이해하지만 검찰 수사권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거로 알려졌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 보호 취지가 흐려진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견이 계속되면서 김용민 의원과 박은정 의원이 이석했고 김의겸 법안1소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김남희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정안에서 검사가 면담하는 경우 영상 녹화를 해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조문을 만들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면담을 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너무나 과도한 예외 인정”이라며 “사망, 행방불명, 장애 등 진술이 어려운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검찰 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적었다.
한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견이 있었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오늘 통과되느냐’는 물음에 “제가 잘 정리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