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책임 감당할 수 있나"

정치

뉴스1,

2026년 September 17일, AM 09:12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오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6.9.14 © 뉴스1 박세연 기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 선배인 김수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게 "막중한 중수청장의 책임은 감당할 수 있느냐", "중수청장이 되면 법률을 준수할 수 있겠느냐"라고 공개 질의에 나섰다.

임 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사법연수원 2년 선배이자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지낸 김 후보자를 향해 자신이 "'2015년 진동균(연수원 32기· 한동훈 무소속 의원 처남)의 성폭력 범죄를 조사하고도 사건을 덮었던 장 모 감찰1과장, 김 모 검찰연구관 등의 직무 유기를 감찰해 달라'는 감찰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자, 시민"이라며 이같이 답변을 요구했다.

임 지검장 질문 요지는 △채널A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시 일관된 입장을 어떻게 밝혔고, 관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는지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이 2018년 감찰1과장으로 '제 식구 감싸기' 할 때 상급자가 옳지 않은 결정을 할 때 왜 없었는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 폐지된 것에 대해 책임이 없는지 등이었다.

△과거 검찰 간부로서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막중한 중수청장의 책임은 감당할 수 있는지 △검찰 간부로 재직 시 법보다 조직 논리를 앞세워 감찰과 수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중수청장이 되면 법률을 준수할 수 있는지도 공개 질의에 포함됐다.

임 지검장은 "진동균의 경우 징역 10월 실형이 확정된 사안이고, 2018년 진상조사단에서 '2015년 진상조사 자료'를 제출한 사람이 김지용 감찰1과장이라 김 후보자 역시 그런 진동균을 형사처벌은커녕 징계조차 하지 않은 장영수, 김민아 등에게 잘못이 없다고 하지 않겠지요. 최소한 이제는"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추미애 경기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가 '검찰 조직 논리'를 대변할 우려가 크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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