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와대 내년 다시 열린다…‘집무·경호·관람’ 공존 모델로

정치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7일, PM 07:19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해 8월부터 중단된 청와대 관람이 내년 중 재개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 복귀로 청와대가 다시 대통령 업무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집무·경호 기능과 국민 관람을 병행할 수 있는 ‘공존형 개방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2024년 2월 14일 서울 청와대 정문 앞에서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년 2월 14일 서울 청와대 정문 앞에서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대통령비서실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전임 정부의 청와대 완전 개방 등으로 인해 훼손된 청와대 관람 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정비를 진행한 후 내년 중 관람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재개 시점과 관람 범위, 운영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비서실은 “청와대 관람 재개 시기와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 반영 및 관련 여건 등을 고려하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2022년 5월10일 전면 개방됐다. 본관과 관저 등 주요 시설이 일반에 공개되면서 대통령 집무공간에서 국민 관람·역사 공간으로 활용됐다.

전면 개방 직후 일부 시설이 훼손되는 일도 발생했다. 개방 하루 만에 관저 뒤편에 있는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앞 기물이 파손됐고, 이후에도 시설과 도로 등의 훼손 문제가 제기됐다. 대통령비서실은 관련 시설과 관람 인프라를 정비한 뒤 관람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관람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중단됐다.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 당시와 같은 전면 개방 방식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집무실과 관저 등 핵심 보안시설을 제외한 부분 개방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통령과 참모진의 업무 동선, 외빈 방문 등 공식 행사 동선과 관람객 동선을 분리하고 경호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청와대 관람은 윤석열 정부 이전에도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1968년 1·21 사태 이후 사실상 폐쇄됐던 청와대는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경내 관람이 재개됐다. 이후 김영삼 정부는 청와대 앞길과 인왕산 등 주변 공간을 개방했고, 김대중 정부는 개인과 외국인까지 관람 대상을 확대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본관 앞까지 관람 범위가 넓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과 인왕산·북악산 일대 개방이 이어졌다. 역대 정부는 대통령 집무와 경호·보안 기능을 유지하면서 관람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등을 제외한 부분 개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대통령이 근무하는 공간인 만큼 보안 문제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소장은 청와대의 역사성을 관람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는 단순히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근현대사가 축적된 공간”이라며 “옛 경무대 터와 관련 기록 등 청와대에 남아 있는 역사적 흔적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람 사업을 담당할 운영 주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당시 청와대 관람 사업을 맡았던 청와대재단은 현재 해산·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재단은 지난 3월11일 이사회에서 해산을 의결한 뒤 같은 달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았다. 지난 4월1일부터 청산법인으로 전환됐으며 현재 청산인과 잔여 인력 등 2명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단에 남은 예산과 재산도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다. 문체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민간위탁사업비 이월금과 2025년 민간위탁사업비·이월금, 수익사업 잔액 등을 합한 금액은 70억3800만원이다. 문체부는 청산 절차와 회계 검증을 마친 뒤 잔여 예산과 재산을 전액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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