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찬성 227표·반대 28표

정치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7일, PM 03:07

[이데일리 공지유 장병호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재석의원 268명 중 227명 찬성, 28명 반대, 13명 기권으로 통과했다.

앞서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법관 제청권,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 법 왜곡죄 및 재판소원 등 현 정부 사법개혁 현안 등과 관련한 김 후보자의 인식과 업무 능력 등을 검증했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평가가 담겼다.

적격 의견으로는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했다. 대법관 임명 절차 문제 등 주요 헌법적 사회적 현안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을 중요시하고, 헌법적 가치와 법원의 독립성의 조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부적격 의견으로 야당을 중심으로 주요 사건 및 사법 현안에 대한 김 후보자의 답변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대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김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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