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9.17 © 뉴스1 유승관 기자
의무공개 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5일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열고 그간 이견을 보였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의무공개매수제란 경영권 인수가 발생할 시 일반주주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라 지분 25% 이상을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이미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시 공개매수를 의무화했다. 50%+1주에서 보유한 지분을 뺀 물량만큼을 일반주주로부터 매수해야 한다.
다만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박홍배 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이 제도가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 시, 지금보다 과도한 자본이 필요해진다"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내 사모펀드에 비해 (규모가) 엄청난 글로벌 자본들만 국내 M&A에 뛰어들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반대 사유를 밝혔다.
한 의원은 "공개 매수에 의한 잔여 지분 전부를 인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50% + 1주로 할 경우 기존 지배주주는 여전히 지배권 프리미엄을 누리지만 모든 일반 주주가 그것을 함께 공유하기는 어려운 제도"라고 했다.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rma1921k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