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노진환 기자)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해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에 대해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수사기관이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수청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뒤 일부 범죄에 한해 중수청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를 복잡하게 만든다며 반대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개정안을 “범죄수사 누더기법”이라고 비판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