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1.11 © 뉴스1 유승관 기자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 현행 대비 절반 수준인 35일로 단축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등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직매입거래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쿠팡 연석 청문회 후속 입법으로, 대규모유통업체의 늑장 정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이 정한 60일은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이지만, 일부 대규모유통업체는 이를 사실상 정산 기준으로 삼아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돈을 두 달 가까이 자체 자금처럼 활용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월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원칙적으로 20일 이내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 법안심사 과정에서 지급기한은 김 의원안보다 후퇴한 35일로 조정됐지만, 법정 지급기한을 현행보다 25일 앞당겨 중소 납품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날 함께 통과된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신고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권익위가 직접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되려면 위반자의 소속 기관장이 관할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소속 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축소해 통보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소속 기관장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고,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은 "원안이 모두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중소 납품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고 신고자 보호를 두텁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후속 입법으로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