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9.18 © 뉴스1 신웅수 기자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18일 배우자와 장녀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것은 맞기 때문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 가운데 해명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 드리면 변명인 것 같지만 나중에 들었다"고 했다.
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녀는 2008년 2월 경기 고양의 같은 아파트 단지 다른 동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6일 만에 원래 주소로 돌아와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세금 과다공제 의혹을 두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공제 사항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디폴트 간소화 자료 눌러서 그냥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서명을 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본인 명의 경기 파주 아파트를 보유하고도 2024년과 2025년 무주택자 대상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모두 800만 원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업소득이 기준을 넘는 배우자에게 기본공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나중에 할 때는 당연히 배우자 공제가 빠지고 다시 다 조정이 되는데 그때는 배우자 공제가 다 된 것으로 나왔더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도된 공제 액수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한 걸 보면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억울하다기보다 좀 지금 금액이 부풀려져 있다"고 반박했다.
최 후보자는 파주 아파트에 68일가량만 살고 이후 서울에서 전세로 지낸 점을 정부 기준에 비춰 묻자 "비실거주 1주택"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이어 "사실은 그건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다"며 "이 청문회 과정에서 쭉 보면서 문제 제기될 만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파주 아파트에 대해 "고향이 원래 파주여서 서울에 들어가서 집을 살 만한 돈도 없었고 분양을 하나 받아서 거기서 살면 어떻겠나 해서 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사건 수임 과정에서 브로커를 썼다는 의혹에는 "그 사람이 브로커인지 아닌지도 몰랐다"며 "그것은 너무 변호사 업계를 잘 모르고 하신 말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맞섰다.
master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