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09.18.© 뉴스1
아시아 각국의 법제기관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등 공동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에 네팔이 새롭게 합류했다.
법제처는 17~18일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총회와 제1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를 잇달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는 AI와 디지털 전환, 이상기후 등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법제 현안을 논의하고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출범 당시 한국과 몽골·태국·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의 법제기관이 참여했으며, 이번 총회에서 네팔의 신규 회원 가입을 승인하고 이를 공식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회원국은 5개국으로 늘었다.
회원국들은 내년에도 공동 법제 현안을 연구하고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열어 법령 정비와 입안·해석 등 법제 행정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1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서는 '아시아 지역 내 국민 중심의 법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제정책 현황 및 협력 방안'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와 라오스·네팔·말레이시아·태국·프랑스 등 7개국 관계자들은 각국의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한 법 접근성 제고 사례와 정책 법제화 경험 등을 공유하고 국가 간 법제 정보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4회 동안 이어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앞으로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세미나가 기존 전문가 회의의 기능을 이어받아 회원국 간 법제 지식 교류 기능을 맡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우리가 만드는 법과 제도는 국민의 삶과 가까이에 닿아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아시아 국가 간 실질적인 협력의 폭을 넓히고, 협력의 결실이 법과 제도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