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권한쟁의심판 청구"

정치

뉴스1,

2026년 September 18일, PM 05:44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기본권 침해 등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8.13 © 뉴스1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국민의힘은 18일 "이 대통령의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로 인한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과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와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규 당 법률자문위원장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최지우 법률자문부위원장은 헌재를 방문해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태악 전 대법관(64·16기)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63·22기)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임명해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합의 없는 서면 제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같은달 28일 손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고 있다.

김성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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