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재석 268인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의결엔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의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임명을 제청한 지 30여일 만이다.
이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해 김 후보자는 6년 임기를 시작한다.
청와대 전경(사진=뉴시스)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8일, PM 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