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황기선 기자
5선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19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와 관련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자에는 이개호·소병훈·김윤·전은수·권향엽·박해철·장종태·박균택·권칠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수출·제조·판매·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한 현행 규정을 의무 사항으로 한층 강화된 것이다.
개정안은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시중에서 정상의약품으로 판매되는 식욕억제제 일부가 오남용돼 청소년 등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또개정안에는 UN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는 데 목적을 둔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국제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리는 선제적이어야 한다"며 "식약처장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여 현장의 선제적 조치를 촉구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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