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기다렸는데"…소비자분쟁조정 지연, 작년보다 2개월 더 늘었다

정치

뉴스1,

2026년 September 19일, AM 07:00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시 6개월을 기다려도 해결이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났다. 법정 처리기간인 30일보다 6배 넘게 지연되며 소비자 불편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2024년 91.5일에서 2025년 131.7일, 올해 8월 기준 189.1일(영업일 기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장 처리기간은 300일에 달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올해 기간을 준수한 비율은 8.6%에 그쳤다. 10명 중 9명은 조정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이다. 30일 준수율은 2024년 22.8%에서 2025년 15.7%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미결사건도 여전히 1만 건을 웃돌고 있다. 2024년 5526건이었던 미결사건은 2025년 1만 569건으로 1년 만에 약 2배 증가해 1만 건을 넘었다. 올해 들어선 1만 412건으로 집계됐다.

분쟁조정 접수사건 자체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접수건수는 2022년 4118건에서 2025년 1만 3671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비대면·온라인 거래 확대에 따른 소비자피해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다.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회의 개최 횟수는 감소했지만,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크게 늘었다. 조정 지연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 회의 개최 횟수는 같은 기간 173회에서 127회로 감소했고, 회의 1회당 평균 상정 안건은 43.1건에서 91.7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송언석 의원은 "소비자분쟁조정은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처리 지연과 사건적체가 심화하며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제때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며 "온라인 거래 확대를 비롯한 소비 환경의 변화로 분쟁조정 수요가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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