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폭력 피해 손해배상 소멸시효 완전 폐지" 추진

정치

뉴스1,

2026년 September 20일, AM 06:00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황기선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해남·완도·진도)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완전 폐지하도록 하는 제정법을 발의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는 공권력에 의한 범죄라는 점에서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피해 보상 등 구제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2024년 공무원의 살인, 조작·은폐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올해 2월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으로 과거사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는 소멸시효 특례를 적용받게 됐고, 올해 9월엔 5·18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소멸시효도 폐지됐다.

그러나 제주 4·3, 노근리, 거창, 부마 항쟁 등의 피해자는 개별 특별법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아도 여전히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적용받아 똑같은 국가 폭력 피해 사건이라도 소멸시효와 배상 여부가 달리 결정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됐다고 박 의원실은 지적했다.

제정안은 개별 특별법에 규정된 과거사 사건 전반에 대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폐지했다. 또 과거사위 결정이 없어도 법원이 국가기관에 의한 반인권 범죄를 인정하면 소멸시효를 배제하도록 했다.

소멸시효를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피해자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사각지대 문제를 고려했다.

박 의원은 "국가에 의한 범죄는 당연히 소멸시효·공소시효가 없어야 하고, 개별법과 과거사위에 상관없이 일괄적이고 통일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제정법으로 국가 범죄 피해에 대한 시효 혼란이 마무리돼 피해자들이 권리를 구제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엔 이개호·소병훈·김종민·김윤·전은수·권향엽·박해철·장종태·채현일·박균택 의원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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