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하야트호텔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 등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위헌적 행위라며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송부를 요구해왔다.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0일, PM 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