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농지법, 투기는 조치...경미한 위반은 정상화”

정치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1일, AM 09:15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21일 “당정은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정상적인 농지이용관계로 정상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정조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정조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정은 농지 전수조사 취지와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농촌의 관행적 위반 상황에 대한 처분 가능성과 농지 매각의 어려움, 고령화된 농촌 현실 등 현장이 제기한 우려를 고려했다”며 “국민 불안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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