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투기 불법 임대차, 농지은행 위탁시 처분 유예…특별조치법 추진"

정치

뉴스1,

2026년 September 21일, AM 09:03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정조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9.21 © 뉴스1 황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투기 목적이 아닌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불법 전용 농지의 양성화와 처분 유예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를 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정상적인 농지 이용 관계로 정상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몰래 경작시키는 등의 투기 행위는 원칙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엄격히 금지된 중대한 불법 전용 행위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반면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농지은행을 활용해 정상화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투기 목적이 아닌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적법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고, 농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정상화하며, 농지은행 장기 임대차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뒤 사후 전용을 추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 같은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안도 마련한다.

윤 위원장은 "치유가 가능한 불법 전용 농지의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보다 현실에 맞게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통해 농지법 제정 이후 드러난 농지 이용의 현실적인 문제와 제도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해 농민들의 영농 불편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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