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농지 투기는 잡되 농사짓는 사람 땅 흔들어선 안돼"

정치

뉴스1,

2026년 September 21일, AM 09:17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3일 광주 북구 주식회사 엠에스엘서 열린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방안 정책 간담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9.3 © 뉴스1 서충섭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1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는 확실히 잡되 농사짓는 사람의 땅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농촌 현실을 고려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이 규정하는 경자유전 원칙은 흔들려선 안 되고 농지 투기와 농사를 짓는 척하며 농지를 쥐고 있는 가짜 농지 보유는 근절해야 한다"면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에는 차분히 점검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정부가 조사 대상의 27%인 284만 필지를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한 데 대해 "의심은 위반이 아니다"라며 "이 발표가 농촌 현장에서는 곧 강제 처분과 이행강제금의 통보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이가 들거나 몸이 아파 직접 짓지 못하고 이웃에게 땅을 맡긴 어르신이 불안해한다. 그 땅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임차농도 마찬가지"라면서 "처분명령을 피하려고 지주가 임대를 끊으면, 밭을 잃는 사람은 투기꾼이 아니라 농사꾼"이라고 했다.

그는 전체 농지의 45%가 임차 농지라는 점을 언급하며 "임대차는 농촌에서 예외가 아니라 통상의 방식이 됐다"며 "임대차는 열어두되 모든 임대차를 투명하게 신고하고 관리받도록 하면 음성적 거래도 투기도 함께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정부를 향해 △전수조사가 투기를 겨냥한 것임을 명확히 설명하고 △투기 목적의 중대한 위반과 고령·질병 등 농촌 사정에 따른 사례를 구별하며 △농민·농민단체를 상대로 조사 범위와 절차, 구제 방법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임대차 전환 등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먼저 주고, 그 기간에는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않아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며 "임차농이 조사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조사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무작정 조사를 멈추자는 주장은 정쟁"이라며 "조사 중단을 가장 반길 사람은 농민이 아니라 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차 가능한 농지를 대폭 늘려 청년농에게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빌려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 원장은 "땅부터 사야 시작할 수 있는 청년농 육성은 청년에게 빚부터 지우는 길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임대차 전면 신고제와 임차농 보호를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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