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채택하는 것과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박 간사를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출석은 국회법 121조에 따라 요구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라며 “일반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은 아직(여야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협의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수 야당 간사는 이날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에 반대한다며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자진해서 사퇴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당이 강행 처리했다고 언급하며 “김민석 대표가 보면 볼수록 잘 된 인사라고 했고 서 위원장도 보증한다고 했다”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사위는 최길수 특별감찰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해 다음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