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09.21.© 뉴스1
국무총리실이 재난으로 숨진 15세 미만 미성년자도 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등 공익적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총리실은 21일 오후 나승철 민정실장 주재로 법무부·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상법 제732조 개정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은 보험금을 노린 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15세 미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재난 단체보험에서도 15세 미만 희생자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실제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숨진 만 14세 중학생은 포항시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있었지만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12·29 여객기 참사에서도 15세 미만 희생자 8명이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사망보장에서 제외됐다. 이후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이들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총리실은 지난 7월 풍수해 대비 현장점검 과정에서 지방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관계기관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미성년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현행법의 취지는 유지하되, 보험범죄 악용 가능성이 낮은 공익적 단체보험에는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도 여야 의원들이 공익적 단체보험에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한 상태다.
나 실장은 "사고 때마다 특별법으로 사각지대를 메우기보다 생명보험의 취지와 현장의 현실을 함께 고려해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으로 보인다"고 했다.
총리실은 법무부·금융위원회 등과 세부 쟁점을 조율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