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국내산 계란과 미국산 계란을 비교해보는 시민.(연합뉴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 2월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해당 법안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편익이라는 미명 아래 거대 유통 대기업의 숙원을 해결해 주고 풀뿌리 골목상권을 사지로 내모는 ‘골목상권 사형선고’”라고 규탄했다.
광역지회장단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유통법 개정안 전면 철회 및 폐기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소상공인 실질 자생력 대책 수립 △규제 사각지대인 대형 식자재마트 규제 법제화 등 3대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