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아직 구체적 추진 의사를 결정한 사업은 아니나 양국 관심을 반영한 2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1호 사전보고를 하기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2일, AM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