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접수사권 내달 폐지…'수사개시 범죄 규정'도 역사 속으로

정치

뉴스1,

2026년 September 22일, AM 11:46

한성숙 국무총리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스1 김기남 기자

정부가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과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한 후속 시행령 정비를 마쳤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수사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됐다. 검사의 보완수사·시정조치·재수사 요구 절차도 정비됐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하고, 검사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해온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도 폐지됐다.

공소청 출범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이송 절차와 공소청 등이 계속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도 마련됐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관계를 규정한 별도 대통령령도 제정됐다. 특사경이 수사하는 경우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개시 통보,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기간, 수사 종결 이후 사건 송치 등에 관한 절차를 정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을 다루는 '사건심의위원회'도 각 광역공소청에 설치된다. 위원회는 구속영장 청구·재청구 여부와 공소·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를 기존 사업자 책임 중심에서 국가와 사업자의 공동책임 하에 국가배상체계로 전환하는 시행령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계속치료비 지급 기준·절차가 마련됐다. 대학 등록금 지원 등 피해자 지원 방안도 구체화됐다.

유아를 대상으로 학원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를 금지하는 시행령안도 의결됐다.

학원 등록 이후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진단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찰·면담 방식으로 실시해야 하며 결과에 점수나 순위를 표시할 수 없게 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도 확대됐다. 건립단장을 고위공무원단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 5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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