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신고자 보상금 '30억 상한' 없앤다…회복액 30% 지급

정치

뉴스1,

2026년 September 22일, PM 02:40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09.22.© 뉴스1

부패·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해 공공기관의 재정 회복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회복 금액의 30%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지급되고, 기존 최대 30억 원이었던 지급 상한도 폐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증대되거나 비용이 절감된 금액인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30%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4~30%의 비율을 차등 적용해 신고로 회복한 금액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지급률이 적용됐다.

다만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증거자료의 신빙성, 신고자의 기여도, 관련 불법행위 여부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기준은 유지된다.

신고자 보상금의 30억 원 지급 상한도 폐지된다. 그동안 공익신고에는 지급 상한이 없었지만 부패신고와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에는 최대 30억 원의 상한이 적용됐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보상금 기준을 준용하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권익위 소관 반부패 5개 법률의 신고자 보상금 지급 체계가 함께 개편된다.

새 지급 기준은 오는 29일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이어져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이어져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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