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희대, 국민 선출한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헌법 위배"

정치

뉴스1,

2026년 September 22일, PM 03:36


2025년 10월 17일 당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 2025.10.17 © 뉴스1 신웅수 기자

법학 교수 출신인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대법관 임명 주체는 대통령이며 나머지는 임명을 위한 보조적 절차에 불과하다면서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뿌리친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 겨냥했다.

조 원장은 22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심각한 인식이다"고 비판했다.

또 "이는 대법원장이 '사법의 정치화' 선봉에 서서 사법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법조 엘리트들의 오만한 '정치 행위'"라며 지금 조 대법원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의 근거로 내 세운 헌법 제104조 2항(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에 대해 조 원장은 "주어는 대통령이고, 최종 행위는 임명이다"며 "제청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헌법상 행위를 위한 전제 절차이지, 그 자체로 독립적 결정권이 아니다"고 해설했다.

또 "제청권은 대통령의 자의적 인선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부에 부여된 '협의적 참여권'이지,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사법부 수장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대통령)의 최종 인사권을 봉쇄하는 거부권은 아니다"며 "만약 '조희대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모든 대법원장이 '내가 제청한 후보만 임명하라'며 대통령 임명권 자체를 형해화(유명무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조 대법원장이 지금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며 "이는 이재명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법조 엘리트들의 오만함이다"고 질타했다.

이에 조 원장은 "조속히 '제왕적 대법원장'의 폐해를 없애는 제도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며 혁신당이 제안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대법원장 지휘 없는 독립감찰기구 설치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재판소원제도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 등에 민주당의 동참을 요구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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