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09.22.© 뉴스1
법제처가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법제처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있는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방문해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 개정 취지와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입법 보완 사항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금창섭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방지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를 현장조사와 상담, 사후관리 등으로 확대하고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안을 지원하고 있다.
법제처는 개정안의 법리적 쟁점을 사전에 검토해 법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 개정 취지와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방향을 논의했다.
중앙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운영 과정에서의 고충과 개선 필요 사항을 듣고 법제적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금 정책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며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