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안해"

정치

뉴스1,

2026년 September 23일, AM 07:45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6.9.22 © 뉴스1 박정호 기자

청와대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22일) 입장문을 통해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며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어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제청 요구 25일 만에 조 대법원장이 불수용 입장을 명확히 밝히자, 청와대도 두 차례에 걸친 입장문으로 재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이라면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충돌하고, 제청권과 임명권을 둘러싼 헌법 해석에서 행정부와 사법부 양 기관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이 거론됐다.

그러나 청와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관 제청 절차는 공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정치권 공방을 중심으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onki@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