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감사결과 처리 과정에 주요 선거 관련 예산집행 등과 관련해 입찰방해, 부당 수의계약, 부당 검수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건을 수사참고자료로 (특검에) 우선 송부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지자 용지 인쇄·계약을 포함한 선거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 등 주요 의혹 사항의 점검에 착수했으며, 지난 7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감사인력 48명을 투입해 회계검사를 실시했다. 현재 감사원은 일반 회계 검사를 통해서만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다. 이는 직무감찰과 구별되는 활동이다.
감사원은 현재 선관위 특검이 발족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다 수사기간이 최장 150일로 한정된 점을 고려해 관련 자료를 먼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에 자료를 넘긴 개별 사안의 범죄 혐의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관련 사실관계와 향후 특검 수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6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특검 수사와 별도로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와 관계자 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선거 관련 예산 편성·집행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담은 감사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