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14 © 뉴스1
입주한 지 16년이 지나도록 대지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고양시 일산 하이파크시티 주민들의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에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23일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하이파크시티 주민 대표와 고양시, 한국농어촌공사, 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일연 위원장 주재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약 65만 8000㎡ 부지에 5159세대 규모로 추진됐다. 그러나 1982년 토지 분할 당시 임야도 정리가 누락되면서 일부 토지가 지적도상 중복으로 등록됐고, 도시개발사업도 준공과 지적정리 단계에서 멈췄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환지처분과 대지권 등기를 마치지 못해 부동산 매매와 대출, 상속·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주민들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고양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신청을 통한 등기 정정 또는 말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농어촌공사는 보상 없이 지적공부 정정 등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이날 지적도상 중복 등록 정정과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의 자산 보전, 환지처분 및 청산 문제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관계기관 간 이견을 조율해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지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더는 해결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하루빨리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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