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 반박에 재반박…"사유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

정치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3일, PM 04:29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청와대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문제를 놓고 재차 입장문을 내며 반박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 전경(사진=뉴시스)
청와대 전경(사진=뉴시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에 대해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해당 공문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라는 제목 아래 ‘2026년 8월 18일자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2명의 후보자 중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헌법 제104조 제2항 및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에 의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공문상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것이 후속 절차로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라면서 “아울러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제안 이유에 ’헌법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000를 대법관에 임명하고자 국회 동의를 요청하는 것임‘을 명시해야 하는데, 임명하지 않을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모순이기도 하고, 국회를 존중하는 자세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어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 마치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흠결한 잘못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오늘은 원론적인 내용이었다고 물러섰다”면서 “오늘은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고 이것이 후속 절차로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임에도,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은 또한 오늘 밝힌 입장에서,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도 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대해, 특정 후보자를 제청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대통령의 임명 거부 및 재제청 요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하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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