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 재제청 사유 없다 호도…후보자 배제 시도, 절차 공정성 훼손"(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September 23일, PM 04:50


청와대는 23일 '공문에 대법관 재제청 사유가 없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에 대해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며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재제청 요청 거부에 대한 3차 공지를 내고 "해당 공문에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 제104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에 의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문상 손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면서 "이것이 후속 절차로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은 어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 마치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흠결한 잘못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오늘은 원론적인 내용이었다고 물러섰다"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또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조 대법원장의 지적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청와대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며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특히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대해, 특정 후보자를 제청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대통령의 임명 거부 및 재제청 요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9.23 © 뉴스1 이호윤 기자

이와 함께 청와대는 참고 설명을 통해 대법관 임명권과 제청권을 동등하게 보는 대법원의 시각에 대해 '위헌적 해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제청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이 아니다"며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으므로, 후보자가 국민이 바라는 대법관 상에 부합하는 적임자인지를 판단하여 임명 또는 임명 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회가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가결 또는 부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 행사 및 국회의 동의를 통해 사법부는 비로소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면, 헌법재판관 3인처럼 대법원장에게 '지명권'을 줬어야 한다고 짚었다. 하지만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지명'이 아닌 '제청', 즉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제시해 임명을 요청하는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따라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기속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면서 "이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해석"이라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

추천 뉴스